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해 사이트 (문단 편집) == 역사 == 1992년 8월 민간자율기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80300329115009|정보윤리위원회가 발족]]하였다. [[한국경제신문]] 사장이었던 호영진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93년 3월에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30600099208014|정보통신 이용 음란물 게재 등 불건전 행위 통제 강화]]가 있었다. 공권력에 의한 최초의 정보통신망 규제는 1993년에 터진 '현대철학동호회 사건'이었는데, 당시 천리안 현철동 운영자 김형렬이 당시 이적단체로 규정된 사회주의 혁명조직 <[[사노맹]] 재건위 선언문> 등을 게재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후 1995년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세계 최초로 온라인 검열을 담당하는 법정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손봉호]]가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41500209125003|발족 당시 인터뷰]]로 "어른용 성인물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감하게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특정 정보를 차단하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995년 6월 6일에는 한국PC통신(주)가 경상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KT|한국통신]] [[노동조합|노조집행부]]의 지휘망이던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60700209131004|한국통신노조통신망(KTTU)이 폐쇄]]되였다. 1995년 8월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81200209122005|정보통신윤리위 워크숍]]에서 구체적인 차단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라우터]]나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접근금지 주소목록을 만들어 차단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지만 접근금지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 때문에 논의에 그쳤다. 1995년 9월 [[민주자유당]] [[박종웅]] 의원이 [[국정감사]]장 입구에 컴퓨터 스크린을 설치해서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092600209104006|청소년이 얼마나 쉽게 음란물에 노출될 수 있는지 직접 시연하였다.]] 국회의원들과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이 이를 지켜보며 음란물 규제 문제를 다시 환기시켰다. 박 의원은 많은 청소년들이 PC통신으로 음란물을 쉽게 전송받을 수 있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규제를 촉구하였다. 1995년 10월말 '섹스에 관한 제약을 풀어야 사회가 발전한다',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남북 관계 냉각하고 내년 총선에 이용한다'는 등 [[나우누리]]에 글을 올린 한 이용자에 대해 윤리위가 1년 이용금지 조치할 것을 [[아프리카TV|나우콤]]에게 요청했으나,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03100289112009|나우콤이 이를 거절]]하였다. 1995년 12월에는 [[대한민국 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가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20200099102008|해외 불건전정보 목록을 작성]]한 뒤 인터넷 망연결 장치로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1996년 6월 캐나다 서스캐처원대 학생 데이비드 버제스가 운영하는 북한 정보 사이트가 정통윤에 의해 [[http://news.hankyung.com/article/1996062102071|차단된 바 있는데,]] 이는 언론에 처음 보도된 사이트 차단 사례였다.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당시 항공대생이 나우누리 찬우물에 올린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란 게시글이 정통부 명령에 따라 삭제된 후 아이디 정지까지 받자, 해당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불온통신 조항에 대한 법적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후 그해 8월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사이버공간에 국경을 세운다"고 하여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에게 해외 포르노사이트 국내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고, 2000년 7월 20일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약칭 통신질서확립법)'을 마련했다. 이 법 내용으로는 불법정보 유통금지,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인터넷 내용등급제' 신설 등이었다. 특히 내용등급제는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의 약칭.] 기술표준에 맞추어 인터넷 HTML 문서 내부에 메타태그를 이용하여 등급표시를 하면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그 등급을 인식해 자동 차단한다는 식이며, 이러한 차단 소프트웨어를 도서관 등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통신질서확립법' 발표로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 활성화로 자유롭게 온라인 공간을 누비던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이 주목한 문제점은 인터넷 내용등급제마저도 해외처럼 자율심의가 아닌 국가기관 정통윤이 심의한다는 이유였다. 온라인 사회운동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통부, 국회, 청와대 등 국가기관 사이트에 '[검열반대]' 말머리를 달거나, 새로고침을 마구 연타해 서버를 마비시키는 '가상 연좌시위' 등[* 특히 8월 26일 가상 연좌시위로 정보통신부 사이트가 10시간이나 마비된 바 있었다. 이에 경찰은 서비스거부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진보넷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 온라인 시위를 하여 네티즌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 제정에 크게 반발한 쪽은 청소년들과 부녀자, 동성애자들이었는데, 청소년들은 당시 주 창작물이던 야오이물이나 팬픽 등이 검열될까봐 우려했고, 동성애자 역시 당시 청보법 시행령 7조 별표 1에 따라 동성애물을 규제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네티즌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는 여러 차례 법안 수정을 거쳤고,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로 수정한 법안을 2000년 11월 21일 발의하고, 2001년 1월 16일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또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으나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인터넷 등급제의 주요 골자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7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2001년 5월 자퇴생 커뮤니티 '아이노스쿨'이 학교 비판을 이유로 폐쇄되었고, 심지어 미술교사 김인규가 운영한 온라인 누드사진전도 폐쇄해 예술계에까지 파문이 일었다. 또 그해 11월에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해매체 표시를 하라고 요구하자 운영자는 이에 반발해 사이트를 닫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2004년과 2007년에 이를 각각 기각했다.([[http://www.law.go.kr/detcInfoP.do?mode=2&detcSeq=134567|2001헌마894]],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4%EB%91%90619|2004두619]]) 그래도 2004년 청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성애' 문구를 삭제한 건 이 사건에서 얻은 성과였다. 2002년 6월 27일에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따른 '불온통신'을 위헌으로 판정했으나([[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99%ED%97%8C%EB%A7%88480)|99헌마480]]), 규제 공백을 우려한 정부는 그해 10월에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11월 12일에 본회의까지 통과시켰고, 2007년에는 불법통신 조항을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이전시켰다. 정부는 IP 및 DNS 기반 차단이 해외 DNS 사용을 통한 차단 회피에 무방비하다는 점을 보완하고자 2007년 HTTP 통신에서 URL 정보를 추출하여 차단하는 방식의 접속차단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고([[http://ddaily.co.kr/news/article.html?no=22233|당시 디지털데일리 기사]]), 이 계획에 따라 HTTP URL 기반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어 한국의 통신검열은 더욱 만연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